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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승원 의원, 법령해석업무 국회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해석, 법치행정에 큰 도움 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해석업무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등을,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해석은 법제처가 전담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무부 및 법제처와 함께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가 법령해석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판사 출신 김 의원은 국회가 법령해석을 소관하면 ‘법치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에서 해당 법령해석을 명확히 한다면,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법집행이 이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정확한 법치행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김승원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의 공정한 법령해석과 이를 통한 법집행은 법률문화의 향상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국가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출처 : 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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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 식용 종식' 속도 낸다...영업자, 5월7일까지 신고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7일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