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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특허청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 시핼

특허청은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현행 일8시간×주5일=40시간 에서 제도시행후 일 6시간×주5일=30시간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 활용 시,
해당 기간 중 매일 2시간 분량의 심사업무량이 줄어 최대 25% 심사업무량이 경감될 전망이다.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2013년 7월 시행돼 매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모성보호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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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