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와 전북 군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견됨에 생닭 유통이 전면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AI 위기경보를 지난4일 0시를 기해 현행 '주의'에서 한 단계 오른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태의 음식점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전국 축사농가의 모임을 자제하거나 금지, 연기하는 조치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는 AI 의심 가금류가 제주와 전북 군산 등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는 겨울에 비해 AI 바이러스가 활발하지 않아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돼야 '경계'로 격상하지만, 초기에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병원성 확진 전 위기경보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행정관청의 무관심속에 AI방역당국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더 요구된다.
지난6일 제보자에 의하면 “6일 새벽1시30분경 경기도 성남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주행 주문진항을 목적지를 두고 제2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며“제2영동고속도로 서 원주 분기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