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종종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종교인 과세가 처음 논의된 건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때다.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다 2015년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드디어 통과시켰다.
법대로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라면서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내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선 나선다.
또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생각인데 이러다 또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면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봉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