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중국 관광객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제주도에 평소 관심이 많았던 최모 씨는 3년 전 친구 이모 씨로부터 제주도 음식점 동업제안을 받았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만 투자하라는 제안이었다.
특히 이 음식점은 가수 싸이의 장인인 유모 씨 소유이고, 당시 가수 싸이가 음식점 건물 4층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많은 연예인이 찾아올 것이니 홍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솔깃한 권유였다.
더구나 유 씨도 직접 1억원을 함께 투자한다는 말에 최 씨는 이를 믿고 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1억원을 내고 수익금의 25%를 가져가기로 했다. 유 씨도 임차보증금조로 1억을 내고 수익금의 25%, 이 씨는 돈을 내지 않고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50%를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음식점 경영이 점점 어려워졌고 이사를 오기로 한 가수 싸이는 입주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의 동업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영난에도 유 씨는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1100만원씩 3년간 총 3억4000만원을 받아갔지만 최 씨는 음식점 수익금으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더는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유 씨가 지난해 그 자리에 호텔을 짓겠다며 이 씨에게 음식점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또한 유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서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명도소송 재판 중 유 씨는 이 씨와 명도합의 끝에 2억원을 내주고 정리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문제는 유 씨와 함께 1억원을 투자했던 최 씨는 누구에게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작 최 씨와 유 씨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 씨 측은 이 씨에게 내어준 2억원에 최 씨의 투자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고, 이 씨 측은 합의 당시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합의금과 투자금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1억원을 투자하고도 회수가 어려워진 최 씨가 유 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최 씨는 "이 둘의 명도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금은 '운영에 대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쓰여 있더라"며 "다음 달 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합의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의 경우 명확한 표현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