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지난 29일 환경부는 다음달 11일 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하고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내려간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 자동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에 비해 50~70% 수준이다.
현재 337기의 공용 충전기를 운영하는 환경부는 향후 2년간 이를 6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공용 충전기 유료 전환을 통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면 충전기수를 보다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