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 강 모 씨가 당국의 수술 중지 명령에 불복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씨는 신해철 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으며 호주인은 40여 일 후 숨졌다.
이에 당국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