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이웃에게도 전기를 살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수원의 한 마을에는 18가구 가운데 11가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 달 평균 2백킬로와트의 전기가 남는데, 다음달부터 이 전기를 이웃에 팔 수 있다.
지난달 난방용품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10만원 넘게 나왔던 이 집도 옆집 태양광 전기를 사서 쓰면 누진제를 피해 한달에 2만원 정도 요금이 줄어든다.
학교나 건물에서 쓰고 남는 태양광 전기도 시장 가격에 추가 보상을 받고 팔 수 있다.
지금까지는 파는 것도 절차가 복잡해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좀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사업자 제도가 올해 말에 도입될 예정이다.
부동산처럼 중개사업자가 개인,학교 등에서 남는 에너지를 사서 전력 시장에 대신 판매하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을 자체 해결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확산되고 태양광 산업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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