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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민원상담실 한시적 운영 중단"

군산시 민원상담실 1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한시적 운영 중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 민원상담실이 한시적 운영 중단에 들어간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의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상담 활동을 진행해 왔다.

 

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2022년 1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시 관계자는“선거일이 지난 2022년 6월 2일부터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며, 중단 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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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