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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남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

경남도, 수의사 처방제 시행
 
경상남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 마취제 등 97개 품목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며 지난 2012년 2월 약사법 및 수의사법을 개정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처방제 대상 동물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가 양축농가를 방문하여 환축을 진료한 경우 치료한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투약을 받거나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이 직접 동물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을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야기 할 가능성이 높은 97개 품목(동물용 마취제 17, 동물용 호르몬제 32, 항생·항균제 20, 생물학적 제제 13,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유효성분 15)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제도의 정착 추이를 지켜보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관리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수의사 처방전 제도를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와 동물소유자 등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처방전 수수료의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정하고 시행 후 1년간 처방전 수수료를 면제한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그간 축산 농가들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 마음대로 동물약품을 사용하여 약물 오·남용에 의한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와 약제 내성으로 공중보건상의 문제점이 소비자 단체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는 물론 축산농가의 약품비를 줄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사 처방제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EU, 일본 등 34개의 OECD회원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과 전자처방시스템 등 시행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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