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북

전주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 가동

- 시, 다음 달1일 건축과 내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 신고 대상자에 구제 절차 안내하고 전문건설협회와 분쟁 해결 위한 중재 진행
- 임금체불 업체에는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불이익 주기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남진 기자 |  전주시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을 한 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건설근로자 가족의 생계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청 건축과 내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의 건설 노임을 받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층)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안내해주고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에 나선 뒤 전문건설협회 및 인·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중재하게 된다.

 

시는 또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업체에는 전주시 관급공사에 발주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사업주가 업체명 변경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별 자료를 확보한 뒤 업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전북지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센터 운영에 앞서 추석 전까지 유관단체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 사례가 있을 경우 전주시 임금체불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근로자 편에 서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