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창녕군은 2021년 9월 정기분 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에 대해 전년 대비 약 6억원 증가한 89억원(6만82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 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에 부과되며 올해부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과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