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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하고, 국민지원금 결제받으세요!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급수단과 무관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경상남도는 6일 오전 9시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결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도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사용처가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소재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되어야만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될 수 있으며,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사천의 경우 사천 관내에 있는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사용처가 된다.


사용처가 지급수단과 무관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통일됨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발생하였던 사용처 적정성 논란 및 형평성 논란은 줄어들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에 돌입한 지난 7월부터 미가맹점 대상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가맹점을 확대했으며, 국민지원금 지급 중에도 가맹점이 추가 등록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17개 시군 중 양산과 창녕을 제외한 15개 시군과 도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제로페이 가맹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연 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인 가맹점이 제로페이로 국민지원금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액에 대하여 결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추가적인 매출증대 및 경영여건 개선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면 경남사랑상품권 가맹 신청 및 소재 시군의 제로페이 상품권 가맹 신청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상품권 가맹이 제한되는 일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통상 이틀 내로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된다.


상품권 가맹 제한 기준은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시군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정확한 사용처 범위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국민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영세 소상공인이 없도록 시군과 협업하여 최대한 상품권 가맹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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