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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9월 6일부터…읍면 창구 지급은 9월 13일부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 읍·면 창구 지급은 9월 13일부터 시작한다.


함안군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은 전체인구의 89% 수준인 약 5만 8500명이며, 지원액 규모는 146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여부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로페이 관련 앱, 카카오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함안사랑상품권 모바일 형 또는 지류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 충전금은 9월 6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함안사랑상품권 지류형 수령을 원하는 경우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이라며 “지원금 사용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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