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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만2483명에 지급

전체 인구 93.9%…6일부터 제로페이 등 온라인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산청군은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93.9%인 3만 2483명이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1인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 적용) 기준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의 경우 6일부터 카드사(홈페이지, 앱,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앱), 제로페이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13일부터 은행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은 6일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카오 뱅크·카카오 페이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선불카드)은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및 이의신청 첫 주는 요일제(5부제)를 적용한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액은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방문신청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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