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창녕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로하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일선의 방역체계도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며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되고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군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알림은 온라인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9월 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군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모바일·카드형 창녕사랑상품권 충전을 원하는 군민은 9월 6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앱(chak)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모바일·카드에 충전된다.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선불카드 신청의 경우, 혼잡을 예방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읍면 마을별 요일제를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전 문의를 통해 마을별 해당 요일을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신청이 아닌 대상자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므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