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김해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취급하려는 소상공인은 김해사랑상품권(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전 지급을 추진 중인 국민지원금의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다양하지만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신청하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사용인감계 원본(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공동대표자 있는 경우 위임장 원본 각 1부가 필요하다.
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관련해 가맹점 신청이 전국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로 연락하면 인터넷 가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길고 우편 분실 위험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수단에 상관없이 본인 주민등록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급 시기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