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진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부실한 감염관리로 아기들에게 주사할 영양제가 세균에 오염됐고 주사를 맞은 아기들이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졌다는 것.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영양제를 여러개의 주사기로 나누는 과정에서 감염위험을 높일만한 과실이 있었고, 이 영양제에서 패혈증의 원인 균인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나온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로 영양제가 오염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양제가 사건 직후 의료폐기물함에서 수거돼 사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숨진 아기들과 같은 영양제를 맞고도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아기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기들이 패혈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과실을 인정하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납득할 수없다며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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