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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82.4%. 미구성 단지에 직접 방문한다

의무구성 대상 1,511개 단지 중 82.4% 구성… 현장 중심 지원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자문을 위한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위원회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는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단순 ‘법적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위주로 홍보를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를 통한 이웃 간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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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