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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울산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 “학부모 참여 기반 확대, 교원 법적 보호 강화해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안건 제출, 전원 합의로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는 기존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자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한 휴가 조항을 신설해 보호자가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두 번째 제안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21일 개정돼 시행 중임에도 교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과실로 인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울산교육청은 두 건의 안건이 전국 합의로 의결되면서 학부모가 자녀교육과 학교교육 활동에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학교·직장·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보호체계가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교원이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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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참산부인과의원, '24시간 분만 체계 유지' 재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보령시는 참산부인과의원과 6일 시장실에서 ‘분만취약지 분만의료기관 운영 및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재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산부인과의원은 보령시에서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와 협약을 맺고 24시간 분만체계를 유지하며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보령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와 기형아·초음파 검사비 28억 4천만 원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재협약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인건비와 임산부 건강관리비 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들이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재협약을 통해 보령시는 24시간 분만체계를 유지하고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강화해 임신 중 건강관리와 산모와 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