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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성동구 송정동 및 용답동 노인복지관, 2025년 어르신 체육대회 성료

기관 간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명절 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송정동노인복지관, 용답동노인복지관, 송정스마트헬스케어센터 3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추석을 맞아 어르신 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9월 30일 오전 10시 송정동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열렸으며, 명절의 정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과 협동 게임을 진행했다.

 

윷놀이, 몸으로 말해요, 협동 릴레이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하여 참가 어르신들은 어릴 적 운동회의 추억을 되살리며 환한 웃음 속에 하루를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관 간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어르신들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운동회에 참여하던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함께 뛰고 웃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오늘 거한 대접을 받고 가는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라는 등 소감을 밝혔다.

 

송정동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어르신들께 건강과 활력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무엇보다 노인복지기관들이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낸 연합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ㅁ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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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