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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서구, 대구시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우수’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서구는 지난 9월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지방재정대상 우수 사례 선정대회’에서 지방세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 사례 선정 대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 증대 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 심사(80%)와 발표 심사(20%) 점수를 합산해 종합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상위 우수 사례 각 3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재정대상 우수 사례 선정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서구에서는 정승연 주무관의 ‘공매 제도 내실화를 통한 체납세 실효적 정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매 상담 전담 창구 운영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세자 회생과 체납 해소를 위한 소통 중심의 공매 제도를 구축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제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세입 확충 방안을 연찬한 세무 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세정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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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