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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달청-이노비즈협회,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기업 성장지원 논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계약기간 단축 등 조달규제 완화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조달청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협회)에서 정광천 이노비즈 협회장과 소속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노비즈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간소화, 물품식별번호 발급기준 매뉴얼화,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물품식별번호 발급 기준 매뉴얼화 및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은 즉시 추진하고 그 외 건의과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쉽게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더 많은 기술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여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공공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쓰겠다.”라며, “조달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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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엠에스코리아 ESG분야 STO 길 열렸다… 토큰증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토큰증권(STO)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담은 STO 법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STO)이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국내최초로 ESG 인프라를 기반으로 STO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다.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TO 법안을 기점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한 토큰증권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토큰증권에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으로 사실상 팔려야만 수익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내민 토큰증권의 도전장은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아 기존의 인프라에 스왑해주는 명확한 수익모델을 블록체인과 연결한 획기적인 실질적 토큰증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이다. 수도공고(마이스터고-에너지분야) 전기과 출신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 블록체인기술(정보보호)을 전공한 박가람 대표이사는 토큰증권(STO)은 ‘증권의 디지털화’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