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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10개 상인회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 북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 지역 10개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북구에는 현재 3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가 크게 늘어나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북구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호계랑, 호계중앙, 매곡광장, 매곡드림, 대동한마음, 강동산하, 다같이명촌회, 명보연암, 평창리비에르2차, 인터메디타워 등 10개 상인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서류를 현실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워 지역 소상공인들의 기준 완화 요구가 있어 왔다.

 

북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 개수를 15개로 완화하고, 면적도 도로와 공원, 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위한 서류도 현실화해 신청서류 중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를 없앴다.

 

북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3개였던 골목형상점가가 모두 13개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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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선언, 베네수엘라 석유 직접 통제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산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실권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약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미국이 확보했다"며, "이 원유를 국제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통제하여 양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타국의 핵심 국가 자산을 미 행정부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국제법적 논란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로 인해 선적되지 못한 원유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투입해 노후화된 베네수엘라의 유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