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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10개 상인회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 북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 지역 10개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북구에는 현재 3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가 크게 늘어나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북구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호계랑, 호계중앙, 매곡광장, 매곡드림, 대동한마음, 강동산하, 다같이명촌회, 명보연암, 평창리비에르2차, 인터메디타워 등 10개 상인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서류를 현실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워 지역 소상공인들의 기준 완화 요구가 있어 왔다.

 

북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 개수를 15개로 완화하고, 면적도 도로와 공원, 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위한 서류도 현실화해 신청서류 중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를 없앴다.

 

북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3개였던 골목형상점가가 모두 13개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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