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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양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무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지원 대상 확대 수정의결 등 총 22건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단양군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규칙)안 18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 5건의 내용 중 '금굴 유적 주변 토지 매입'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제출·발의된 조례(규칙)안 중'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건의 원안 가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을 당초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버스 이용 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26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1건, 지적 및 개선사례 20건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군정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제2회 추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12건 8억 3138만 원의 사업비를 내부 유보금으로 감액 조정하고 제1회 추경 대비 537억 6,677만 원이 증액된 5,849억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상훈 의장은 “증액된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며, “회기 내 논의된 제언이 군정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의 물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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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엠에스코리아 ESG분야 STO 길 열렸다… 토큰증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토큰증권(STO)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담은 STO 법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STO)이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국내최초로 ESG 인프라를 기반으로 STO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다.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TO 법안을 기점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한 토큰증권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토큰증권에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으로 사실상 팔려야만 수익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내민 토큰증권의 도전장은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아 기존의 인프라에 스왑해주는 명확한 수익모델을 블록체인과 연결한 획기적인 실질적 토큰증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이다. 수도공고(마이스터고-에너지분야) 전기과 출신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 블록체인기술(정보보호)을 전공한 박가람 대표이사는 토큰증권(STO)은 ‘증권의 디지털화’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