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단양군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규칙)안 18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 5건의 내용 중 '금굴 유적 주변 토지 매입'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제출·발의된 조례(규칙)안 중'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건의 원안 가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을 당초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버스 이용 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26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1건, 지적 및 개선사례 20건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군정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제2회 추경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12건 8억 3138만 원의 사업비를 내부 유보금으로 감액 조정하고 제1회 추경 대비 537억 6,677만 원이 증액된 5,849억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상훈 의장은 “증액된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며, “회기 내 논의된 제언이 군정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의 물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