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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구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 “심각한 위반사례는 없어...”

5. 20.(화) ~ 6. 27.(금),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 원 특별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38개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음을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등 의대반, 4세 고시 및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와 같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1개 학원의 교습비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입시 ž 보습학원 및 어학원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네이버플레이스 등) 허위·과장 광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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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세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기교육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2025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시행했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미래교육청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은 세계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둘째,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셋째,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넷째, 학교 중심의 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등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