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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구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 “심각한 위반사례는 없어...”

5. 20.(화) ~ 6. 27.(금),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 원 특별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38개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음을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등 의대반, 4세 고시 및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와 같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1개 학원의 교습비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입시 ž 보습학원 및 어학원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네이버플레이스 등) 허위·과장 광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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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2차 청렴정책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통영시는 25일 통영시청 시장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5년 제2차 청렴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등으로 구성된‘청렴정책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시정 전반의 반부패‧청렴정책 이행현황 점검, 부패 취약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는 부서별 업무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부패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청렴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무(無)소극 ‧ 무(無)특혜 ‧ 무(無)갑질’을 핵심 실천과제로 하는 '청렴 3無 실천운동'을 전 부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조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할 기본 책무이며, 민원 응대에서의 친철한 태도 또한 청렴의 중요한 실천”이라며 “각 부서는 부패취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