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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집중호우 대응 위한 ‘호우 대처 상황판단회의’ 개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비상 1단계 가동… 주민 안전 확보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호우 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발효된 호우주의보로 인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가 가동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회의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소장과 주요 실·과장, 영주소방서 등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관 시설 및 지역 피해 상황 점검과 응급조치 △읍면동 마을순찰대의 적극 가동 △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및 알림 수시 확인을 통해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특히 마을순찰대 및 공무원의 현장 점검 시에는 2인 1조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 점검 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조치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부서 간 협조 체계도 함께 재점검했다.

 

시는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근 권한대행은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한 대응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각 부서는 소관 지역과 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행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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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법 개정안...국회 소위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의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대구 권영진 의원, 인천 맹성규 의원, 부산 이성권 의원 등)들이 힘을 모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임위,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