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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동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일방이 제출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오는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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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첫 통화…이 대통령 "미래의 도전에 함께 대응, 상생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