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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논산시, 지역사회 협력으로 저장강박 문제 해결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논산시는 지난 30일 부적면에서 부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적면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 저장강박 의심 가구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심리상담 및 정리정돈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장 강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대상 가구는 폐지와 생활 쓰레기가 집 안에 가득 쌓여 있어 위생 불량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논산시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고,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논산시는 정기적인 상담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저장 강박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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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