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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교육청, 유아 생존수영교육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도내 생존수영교육 시범운영 30개원 선정, 담당자 협의회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4일, 도내 공‧사립 유치원 30개원을 생존수영교육 시범유치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은 유아단계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기초체력 도모를 통해 비상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생존수영교육 시범유치원에서는 만 5세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안전교육 ▲준비운동 ▲물 적응 훈련 ▲기초 수영 기능 배우기 등 10차시(1차시 기준 40분 내외)에 걸쳐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충북교육청은 안전한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 시범유치원 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24일(목)에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에서는 ▲2024학년도 운영사례 나눔 ▲생존수영교육 운영 관련 안전 점검 ▲생존수영교육 시범유치원 컨설팅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해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의 질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몸근육을 키우며 비상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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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