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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와 실천 다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새마을회 임원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제19대 수원시 새마을회장 취임식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그동안 새마을회는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 왔다”며,“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맞이할 새로운 도전과 변화 앞에서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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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