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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방의회 의장단, 호남권 경선 앞두고 시민 참여 호소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 사태 종식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의장단이 오는 2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들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시민의 결의가 모인 빛의 혁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공직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표 행사로 특검법을 폐기시켰으며 대선경선에 우르르 출마해 경선놀음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내란 종식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경선 참여로 정권교체와 내란 종식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바람은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을 뒤덮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시민과 손잡고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호소문은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명수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광주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광주 북구의회 의장이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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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