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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위군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군위군의회는 지난 4월 22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실에서 군위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에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습 위주의 강의를 통해 생성형 AI의 개념부터 실제 활용 방법까지 다뤘으며, 특히 ChatGPT를 활용한 자료 조사, 질의안 초안 구성 등 실무에 밀접한 주제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규종 의장은 “새로운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더 잘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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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