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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흥군의회,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추경예산안 전액 통과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민생현안 심의... 임시회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9일간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조례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예산이 중점 반영된 총 9,764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756억 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부 요구안대로 전액을 통과시켰다.

 

고흥군의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타당성과 시급함을 검토했으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제출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전액 통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오는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집행부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 등 안건들이 집행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2일 본회의에서 박규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에 대비한 체육시설 개선과 전지훈련 최적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재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를 위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군의회 전체 의원이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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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