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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세훈 시장, 22일(화) 중국 청두시 왕펑차오(王鳳朝) 시장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14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중국 청두시 왕펑차오(王鳳朝) 시장을 만나 양 도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 하반기 서울에서 열릴 국제행사에 청두시를 초청했다.

 

서울시는 청두시를 성도(省都)로 하는 쓰촨성과 '14년 우호교류협력 MOU를 맺은 뒤로 공무원 교류, 공연단 파견 등 꾸준히 우의를 나눠왔다.

 

이날 만난 왕펑차오 시장 등 청두시 대표단은 오는 24일(목)까지 국내에 머무르며 청두시 투자설명회 개최, 우호친선도시 방문 등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해 충칭시를 방문했을 때, 중국 지방정부가 시민 편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쓰촨 일대의 잠재력 또한 높다는 것을 느꼈다”며 “시민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소통하며 16년 연속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1위’ 자리를 지켜 온 청두시와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에서 왕펑차오 시장은 서울시와 청두시 간 ▴경제‧무역 ▴혁신산업 ▴스마트 도시 관리 ▴문화‧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또 오 시장은 “청두시가 올가을 서울에서 열릴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 2025(Smart Life Week 2025)’에도 함께해 대도시의 미래와 스마트도시 비전을 공유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는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를 주제로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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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