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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진경 경기도의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만나 현안 및 지원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오후 의장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설필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회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장호석 부천금형조합 이사장,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협동조합 운영상의 여러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 제도의 실효적 활용 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오늘 논의가 말뿐인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뒷받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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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