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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성호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청년이 머무는 도시, 아이가 자라는 강서…강서구의회가 함께 만듭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됐다.

 

박성호 의장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의 공동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김병기 강서경찰서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책임감 있는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이 희망을 품으며, 노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그 당연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강서구의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동참한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 비용, 육아 부담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제는 교육, 주거, 노동,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아이들은 따뜻한 돌봄 속에 자라고, 청년들은 기대가 있는 삶을 살아가며, 어르신들은 존중받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제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강서구의회가 지역사회의 변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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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