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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흥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13개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군정 추진상황 직접 확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장흥군의회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4월 22일 오후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장흥야구장 조성사업 등 13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및 접수된 안건을 의결하며 일정를 마무리한다.

 

김재승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 현안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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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