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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동시의회, 2025년 청렴교육 실시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문화 정착에 앞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 소속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최동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24년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조애란 명창과 김철준 고수의 청렴판소리(별주부전)을 공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도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이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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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