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의정부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3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 방문이 이뤄지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심의하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경상북도 산불발생 시 김동근 시장 미국출장에 대한 제언’, ▲김태은 의원이‘의정부시 정규홀 골프장 신설 관련’, ▲권안나 의원이‘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와 현장 확인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며, 집행부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조치 결과를 재검토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에서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