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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산구의회, 봄의 기운 가득한 4월, 제297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 23일 제3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5분 자유발언에서 권두성 의원은 '용산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고, 김형원 의원은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 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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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