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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강북 스마트팜 센터 개관... "강북구 도시농업의 새 지평을 엽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4월 15일 열린 ‘강북 스마트팜 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도시농업의 새 출발을 알리고, 체험형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북 스마트팜 센터는 연면적 650㎡ 규모의 복합형 도심농업 플랫폼으로, 1층 체험재배실(아쿠아포닉스, 엽채류)·직판장, 2층 딸기 전문재배실·교육장, 3층 엽채류 전문재배실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구민을 위한 스마트팜 재배 체험과 교육을 운영한다.

 

김명희 의장은 “제 지역구인 번1동에 이렇게 아름답고 실용적인 공간이 조성되어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스마트팜 센터는 단순한 농업 공간을 넘어, ‘강북에서 딸기를 생산한다’는 새로운 프리미엄을 만들어내는 강북구만의 특별한 홍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산 딸기라는 지역 농산물 브랜드가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저 또한 홍보대사를 자처하겠다”며, “강북구의회도 스마트팜이 지역경제와 교육, 환경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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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