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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실버카 전달식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1일 금곡동 소재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열린 실버카 전달식 행사에 참석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 남양주시지회와 실버카 업체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을 돕고자 민주노총 남양주시지회에서 진접읍 소재 관내 기업과 함께 뜻을 모아 실버카 20대를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 기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 윤해원 지회장과 임원진, 민주노총 남양주시지회 정지매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성대 의장은 실버카 업체 관계자와 작년에 이어 기부에 선뜻 나서준 정지매 지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실버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일일이 살펴보며 점검했다.

 

조성대 의장은 “어르신들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실버카를 기부해주신 민주노총 남양주시지회 정지매 회장을 비롯한 공무직 조합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기부는 어버이날을 앞둔 어르신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복지가 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원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지만,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분명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우리 의회는 21명의 시의원 모두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려운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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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