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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장애인 이동·교육·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 할 터” 강조

4월 21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21일 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국회의원, 장애인단체장,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표창장 수여,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며 차별이 아닌, 존중, 시혜가 아닌 동행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인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과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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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