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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배수예 의원 5분 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영천시 토지수용 행정 미숙으로 인한 마현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배수예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과정에서 고시 일자가 사업기간 만료일을 8일이나 넘기게 됐고,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은 기간 단절이 있으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수용재결을 위한 사업인정을 다시 받게 된 상황을 지적했다.

 

업무 검토 부실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 조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배수예 의원은 영천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하기태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22일부터 29일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끝으로,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선태 의장은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조례안 및 추경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역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을 통해 원활한 회기 진행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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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