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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건의안 등 13건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심사 · 의결하고,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과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농자재 적기 지원과 농업용수 확보, 농촌 일손 돕기 홍보 등 한발 앞선 농정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열리는 제288회 제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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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