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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보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걷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걷기는 별도의 장비나 큰 비용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김경열 의장은 “걷기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생활 속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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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