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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도의장,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와 지역자원 연계’ 조례 제정

'전남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앞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남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상생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과 사람이 오가는 체류형 관광을 확산시켜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생 관광을 매개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의 조례는 전국 최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마케팅, 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사업 및 지원절차 ▲도민 제안제도를 통한 정책 참여 ▲상생 관광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군이 각각 따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이제는 시·군간 연계를 통해 전남의 매력을 엮어내고, 지역을 잇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인구와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남은 시․군간 상생 관광 협력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까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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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