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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양주시의회,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궁도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남양주시 진접읍 무림정 국궁장에서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궁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조성대 의장, 김지훈(국) 의원, 김동훈 의원, 한송연 의원, 이수련 의원 및 남양주시 궁도협회 홍순식 회장과 홍지선 부시장, 참가선수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은 △개식선언 △효시발시 △대회사 및 환영사 △표창수여 △궁도구계훈 낭독 △선수선서 △우승기반환 △폐식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식 종료 후 오후 경기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궁도는 호흡과 정신을 가다듬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이자 깊은 철학과 인내의 미학이 깃든 전통문화이며, 한 발 한 발 정성을 다해 쏘는 화살에는 집중력과 인내심, 그리고 올곧은 마음가짐이 담긴다”고 강조했다.

 

이어“남양주시 궁도협회는 지난해에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시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올해도 홍순식 협회장님과 임원진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남양주시 궁도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선수 여러분이 공정한 승부 속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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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