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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문화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일 시교육청 정보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다짐하는 ‘세월호 추모문화제’를 개최했다.

 

‘열한번째 봄바람, 기억을 안고 희망을 피웁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예술고 무용과 학생 공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및 416 기억저장소 유공 표창, 교육감과 유가족 대표 추모사, 샌드아트 공연, 학생참여위원회의 다짐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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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